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9일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경남 통영선적 근해선망어선과 충남·전북지역 연안선망어선 간 전어 조업 시 발생한 분쟁을 신규 과제로 채택, 조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조정 불가 판단을 내렸던 경인지역 연안통발 어업인들의 ‘서해 특정해역 내 한시적 조업 허가’ 안건을 재상정, 경인지역 연안통발 어업인들에게 이 지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희망을 열어 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정 필요성과 가능성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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