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전자상거래법·부가가치세법상 쇼핑몰과 판매업자에 나란히 부과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쇼핑몰 과세안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서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찬반 논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존 도나호 이베이 CEO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판매세 부과안에 대해 반대 서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존 도나호 CEO가 적극적인 반발에 나서는 것은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해지면서다.
그러나 세수 위축에 시달리던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이 판매세 부과 법안을 강력 지지하면서 과세 논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의원들은 과세 실현으로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온라인 업체들과 정당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미국 버지니아주(州)를 비롯 수도인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주 등에서는 이르면 연내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게 된다.
판매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통상 가격의 10% 정도다. 온라인 쇼핑 판매세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낸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수수료에 대해 판매업자에게는 판매 대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부가통신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나란히 세금을 부과해 왔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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