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한약재를 섞은 다이어트 기능식품을 자격 없이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한약사 A(53)씨와 무자격 한약사 B(5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C(3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한약사 면허가 없는 B씨에게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뒤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의 효능을 알리고 주문을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잘못 혼합할 경우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식품 등에 의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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