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5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견 제출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061-240-8396, 8397)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다.
장용구 신안군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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