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황씨가 죽고 새로 주지로 온 김씨도 A씨에게 마수를 뻗쳤다. 김씨는 주지로 온 지 두 달여 만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자기 방으로 오라”며 A씨를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다음달 12년만에 A씨를 집으로 데려온 아버지 역시 구원의 손길은 아니었다. 그 해 여름 성폭행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란 A씨를 상대로 아버지는 상습적인 성추행에 나섰다. 급기야 아버지는 A씨를 상대로 강간까지 시도했으나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쳤다.
1심에서 징역4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씨는 2심에서 “결혼할 사이로서 A씨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과정에서 폭행, 협박, 학대 등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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