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승려에서 아버지까지, 보호자들이 장애여성 상대 성범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김모(62)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신상공개·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2급인 A(28)씨는 11살에 전남 순천의 한 사찰에 맡겨졌다. A씨는 주지 황모(2008년 사망)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달리 도움을 구할 길이 없었다.

황씨가 죽고 새로 주지로 온 김씨도 A씨에게 마수를 뻗쳤다. 김씨는 주지로 온 지 두 달여 만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자기 방으로 오라”며 A씨를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다음달 12년만에 A씨를 집으로 데려온 아버지 역시 구원의 손길은 아니었다. 그 해 여름 성폭행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란 A씨를 상대로 아버지는 상습적인 성추행에 나섰다. 급기야 아버지는 A씨를 상대로 강간까지 시도했으나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미 사망한 황씨를 제외하고 두 성범죄자는 지난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 A씨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찾아가 상담사를 폭행하고 수차례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버지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신상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아버지는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4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씨는 2심에서 “결혼할 사이로서 A씨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과정에서 폭행, 협박, 학대 등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