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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86%, 토빈세 도입 "반대 혹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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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모두 부정적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내 금융기관 10곳 중 8~9곳은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산업 환경 고려시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62.5%,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3.6%로 집계됐다.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토빈세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를 포괄하고 있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5%로 가장 많았고 외환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서도 각각 86.8%, 82.9%가 시기상조라거나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엔저정책과 원화가치 급등락으로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함께 외자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규제 3종 세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1년 이내(0.2%) ~ 5년 초과(0.02%)까지 부과하는 은행세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48.4%)거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28.1%)는 의견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23.5%)는 응답을 앞섰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을 국내은행은 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68.7%)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시 14%의 이자소득세와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나 세율인하, 비과세’를 바라는 의견(72.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선물환 포지션제도가 2010년 도입된 이후 선물환 보유비율이 2차례에 걸쳐 축소됐고, 2011년에 은행세가 새로 도입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규제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비율조정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65.2%)고 답했고, ‘비슷하다’거나 ‘약하다’는 응답은 25.5%, 9.3%에 머물렀다.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신설하기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이후 신설해야 한다’(47.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반기 중 신설’(31.2%), ‘설립 불필요’(21.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기업들은 ‘새로운 관리감독기구의 신설로 인한 중복규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76.2%)을 우려하고 있었다.

향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53.1%), ‘수익구조 다변화’(51.4%), 전문화·차별화(40.8%), 대형화·글로벌화(2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도 건전성 제고와 위기대응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내부통제장치들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전담기구 또한 도입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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