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길 때 관련자료를 국세청에도 제공하게 된다.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돈이 대부분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벌금과 형사처벌 외에 과세를 통한 제재를 포함해 3중 제재망을 갖추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위는 이렇게 탈루 혐의가 큰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금융위에 국세과세정보를 제공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끌어올리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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