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서 심사시작...여야 이견없어 통과유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체휴일제도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전ㆍ후에 있는 비 공휴일(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데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면 월요일인 6일에 쉬는 것이다. 휴일이 늘어난 데 따른 산업현장의 차질도 크지 않다.
올 하반기(6∼12월)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다. 내년에도 토요일인 삼일절(월요일이 휴일이됨)만 대상이다. 안행위은 이와함께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어버이날(5월8일)공휴일 지정을 비롯해 근로자의날(5월1일)과 제헌절(7월 17일),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심사한다.이들 법안이 법안소위와 상임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