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물가안정에 기여"
신청 대상은 한식·일식 등 외식업소 및 세탁, 이·미용, 숙박 등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시청 지역경제과( 797-3356)로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다음달 5월 3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기준은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로 최근 2년내 행정처분과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 모범업소 표찰 및 지정서 교부와 함께 쓰레기봉투 지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모범업소 신청접수와 함께 지난해 지정된 44개소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재심사할 계획이다"며 " 물가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업소가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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