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다. 수도권(경기),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7250가구(수도권 3350가구, 지방 3900가구)를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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