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까지 군·읍·면·담양경찰서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 단속"
" 단속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전남 담양군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죽순’을 비롯한 ‘산나물’ 등 산림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기동단속을 실시,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근절에 나섰다.
특히 봄철 등산인구 증가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기동단속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는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 희귀·멸종위기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수집상과 판매업자 등의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을 매년 실시해 꾸준히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단 임산물 채취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죽순·산나물·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불법 굴·채취 행위자에 대해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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