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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건강에 좋은 ‘죽순’, ‘산나물’ 함부로 욕심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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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6월 말까지 군·읍·면·담양경찰서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 단속"
" 단속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전남 담양군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죽순’을 비롯한 ‘산나물’ 등 산림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기동단속을 실시,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근절에 나섰다.
담양군은 최근 웰빙붐에 편승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중한 산림생물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군·읍·면·담양경찰서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 등산인구 증가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기동단속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는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 희귀·멸종위기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수집상과 판매업자 등의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다.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굴·채취한 행위에 해당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을 매년 실시해 꾸준히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무단 임산물 채취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죽순·산나물·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불법 굴·채취 행위자에 대해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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