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민통합당 의원은 17일 "도서를 구입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연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김성곤·김재윤·남윤인순·노웅래·박민수·배기운·심래재권·윤관석·이상직·전순옥·전해철·정청래 민주당 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강동원·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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