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담합추정업체 4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제도개선 필요성 유관기관에 건의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입찰 공고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7개 공구의 낙찰업체로 (주)한양, (주)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주)케이씨씨건설, 두산건설(주), 삼성물산(주) 등 7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7개 공구 입찰엔 35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입찰 순으로 입찰액 적정성심사(1단계)와 물량내역적정성심사, 부적정공종에 대한 세부공종 입찰금액 적정성심사(2단계)를 거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착공구간 5개 공구에 이어 이번 7개 공구에 대한 낙찰자가 결정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돕기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입찰금액 줄이기 사유 등의 설명내용도 문구, 문안, 글자크기, 띄어쓰기, 박스크기 등 모든 내용이 복사본처럼 정확하게 맞았다는 게 철도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4개 공구의 같은 5개 공종에 대해 3개사가 다른 업체(31개사)의 평균입찰비율(80% 이상)보다 21% 낮은 59%대로 투찰했다.
반면 1개사는 80%에 가장 가까운 액수로 투찰, 공종기준금액을 낮추고 4개 공구별로 1개 업체씩 낙찰 받을 수 있게 담합의혹이 있는 것으로 철도공단이 추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논의결과 ‘심증은 있으나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어 계약절차를 밟았다.
철도공단은 담합이 추정되는 4개 업체가 4개 공구에 각각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에 따른 것이다.
권영삼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낙찰 후 담합업체를 제재하는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불공정입찰임을 알면서도 계약절차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 공정위 결정까지는 오래 걸려 낙찰자가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에서 4개 업체에 대한 담합결정이 나면 부정당업자제재로 최소 1년에서 2년간 국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이 없어지며 공단사업엔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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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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