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생명보험 설계사 A씨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마치 보험상품인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 A씨는 자사의 직인과 거래사실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해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그가 가로챈 금액은 약 13억원. 그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이라면 가입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설계사의 수법은 자사 로고가 찍힌 투자상품 설명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투자금을 받아 이를 중간에서 횡령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같은 범죄로 피해를 당해도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즉 사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계사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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