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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에 서울시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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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구 통해 주택 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난해比 대상 4배 확대

▲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전후의 모습

▲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전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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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주거환경 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시범교체 규모보다 4배 이상 지원대상을 늘려 석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98동에 대해 처음으로 교체작업를 벌인 데 이어 올해는 400여동을 대상으로 총 13억원을 예산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체는 각 자치구별로 사업비 신청을 받아 교체비(철거비+개량비)를 지원해 지붕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석면 슬레이트지붕재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20% 가량 포함돼 있는 대표적 생활 주변재다. 특히 오랜 시간 방치되면 공기 중으로 배출될 우려가 커 자칫 거주자들은 물론 이웃주민들에까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는 최대 500만원(지붕면적 100㎡ 기준, 슬레이트 철거비 200만원+개량비 300만원)을, 일반가구에 대해선 최대 440만원(슬레이트 철거비 200만원+개량비 24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당 총 교체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옥주가 추가분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20년간 거주한 주택의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한 이모(영등포구 당산동) 씨는 "특히 장마철이 올 때면 비가 샐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지붕 교체와 함께 전기시설도 새롭게 설치해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교체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연중 언제든 해당 자치구 환경부서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슬레이트지붕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 철거가 예정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주택에는 슬레이트 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와 새 지붕 설치를 위한 개량비 지원이 이뤄진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슬레이트 지붕에는 유해물질인 석면이 섞여 있어 가루가 날릴 경우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약의 경우 교체에 비용부담이 커 선뜻 공사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본격적인 교체지원을 시작으로 정확한 지원대상 주택 파악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자치구별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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