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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후려치기 통과 일감몰아주기 재논의…정무위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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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하도급업체의 단가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9건의 법률개정안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협력사의 기술을 무단 탈취시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하도급법을 위반시 위반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포함,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 부당 대금결정 등에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대형투자은행 업무허용과 상장사 임원의 보수공개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의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신ㆍ기보법안, 금융회사 전산망 해킹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안도 각각 통과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규제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및 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오는 17일 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는 여러 불공정행위중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 규제되고 있으나 부당내부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부당성(경쟁제한성) 및 현저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요건(부당성+현저성)을 완화했다. 특히 부당내부거래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은 현재는 지원한 회사에만 부과됐으나 개정안은 모두 지원을 받은 회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을 금지하고,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상한선을 두었으며 의원별로는 지원받은 금액의 10%(민주당 민병두)에서 지원받은 금액 전액(새누리당 이종훈)까지 다양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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