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협력사의 기술을 무단 탈취시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하도급법을 위반시 위반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포함,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 부당 대금결정 등에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규제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및 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오는 17일 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는 여러 불공정행위중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 규제되고 있으나 부당내부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부당성(경쟁제한성) 및 현저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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