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지난해 12월 '정부교체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올해 3월 북한의 도발위협에 따른 '국가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 및 인사비리 등 공직비리 50여건과 도박·무단이탈 등 기강문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B공공기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토록 하고 같은해 7월에는 5급 정규직 채용을 총무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공공기관의 공개채용(2명 정원)에는 응시자 1500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750대 1을 기록했던 터였다.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총무과장은 공개채용을 비공개 면접으로 바꾸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청년인턴 3명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면서까지 이들을 특혜채용했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기강문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 기강해이를 막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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