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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결함땐 환불" 계약서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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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침수차·사고차 구매 피하려면

"중고차 결함땐 환불" 계약서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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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경기 둔화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믿을만한 중고차 전문 딜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새 차만큼 품질을 보증하기 힘든 중고차 구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식 몇 가지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대포차=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절대 구입해서는 안되는 불문률이 있다. 무적차량인 대포차와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침수차다.

대포차는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다.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제대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그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로의 피해 이전 등의 수많은 죄목이 추가될 수 있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 중 상당수가 약간의 금전적 이득 때문에 명의를 빌려줘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강보험료 인상이 그 사례다. 대포차가 꼭 명의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압류는 물론 벌금형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가입이 안돼 교통사고시에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아무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대포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침수차에 속지 않으려면= 대포차가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된 유형이라면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침수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는 시기적으로 장마철 혹은 태풍이 지나가는 6~10월 사이에 주로 발생돼 중고차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11~12월까지 거래된다.

자동차는 수십만개의 부품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종합제품이다. 이런 조합에 침수된 차는 당연히 이로울 것이 없다.

침수차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차적을 조회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등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최소한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차량에 대한 성능과 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1차적인 침수여부는 물론 성능점검을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일에 대비에 중고차 매매시에 '침수차로 판명날 경우 환불 조치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좋다.

이외 방법으로 확률적으로 침수차가 출몰할 시기를 피하는 것이다.

우선 폭우피해 이전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된 차량을 찾아야 한다. 폭우 이전에 성능점검을 받은 중고차를 검토하는 것인데, 성능점검 받은 후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차량이 오랜 기간 판매되지 않아 성능 점검을 최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성능점검 기록부와 함께 요청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될 근거로 성능점검표와 함께 관인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둘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차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침수로 인한 이물질이 쉽게 끼는 포인트를 확인하거나. 침수 이후 부식이 잘 되는 자동차 밑부분과 본네트를 열어 전장비와 퓨즈 등의 상태도 봐야 한다.

◇'똑똑한' 사고차 구입 법= 사고차 역시 중고차 구입시 피해야 하는 유형에 꼽히지만 꼼꼼히 따져 구입하면 시가 보다 만족도를 배가 시킬 수 있다. 법률적으로 범퍼교환, 프론트 펜더 교환, 후드와 트렁크 리드(보닛), 앞뒤 문 4개 교체 여부 등은 사고차로 판정하지 않는다.

용접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고차로 판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무사고 중고차의 개념인 '단순 수리 하나 없는 완전무결한 자동차'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고 중고차라 해도 양쪽펜더, 뒤쪽 쿼터 패널 등이 교체된 삼박자 사고 차량처럼 차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차라고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중고차의 사고 여부보다는 사고 부위 및 사고 정도에 따라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가벼운 접촉 사고로 펜더, 범퍼, 카도어 등을 판금 했거나 부품만 단순 교환한 수리차는 무사고 중고차와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격은 최대 10%까지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라도 합리적으로 잘 따져보고 구매한다면 같은 값에 더욱 높은 그레이드의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 관계자는 "차량점검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찾기는 쉽지 않은 편"이라며 "조향장치, 동력계열, 그 외 주요부위 사고차는 일반 다른 중고차보다 성능 면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편"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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