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설비건설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서 장관이 건설 하도급 업계와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낙찰가율 82% 미만)을 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고,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이행 과제 등을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