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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4·1 부동산대책, 85㎡ 이하 면적 기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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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4· 1 부동산 대책 하나로 내놓은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가 강남 이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은 3일 "양도·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에서 85㎡ 이하 면적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라며 "대상 주택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강격은 싼 강남 외의 전국 지역 주민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가 대부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는 반면에 강북과 경기도 신도시 일대 아파트는 5억원만 넘어도 면적기준을 초과한 대형평수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윤 의원은 "이런 이유에서 '박근혜 정부는 강남정부인가', '4 ·1 부동산 대책이 강남 살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을 입안한 정책 책임자들이 고가의 주택에 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강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을 가보면 60평, 70평대 아파트들도 9억이 되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85㎡ 이상 산다고 서민이 아니라고 하기엔 역차별이 너무 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당론과 맞는 건 동의하고 틀린 건 수정 제안을 해야 한다"며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부동산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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