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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대 해운수입 국외도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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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콩소속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에 숨겨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 탈세한 A선박업체…배 19척 파나마에 선적

국부유출 거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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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빼돌리려던 선박회사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1일 외국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에 숨겨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탈세한 A선박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A사는 자기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이름으로 위장, 파나마에 ‘편의치적’ 해놓은 뒤 선박운항·임대·매각소득을 국내로 들려오지 않고 홍콩소속 페이퍼컴퍼니계좌에 숨긴 혐의다. A사가 악용한 ‘편의치적’이란 선박에 물리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과 선원법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의 현지법인이름으로 선적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1582억원의 해운수입을 빼돌리고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의 세금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선박임대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 숨겨 탈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분야의 국부유출혐의 정보를 분석해왔다.
부산세관은 A사의 해운실적을 정밀분석, 탈세혐의를 알고 파나마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6개월간 추적해왔다.

부산세관은 특히 A사가 해외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엔 넘겨줘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을 빼먹은 것으로 밝혀냈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를 발족하고 탈세행위,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세관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중이다.

이번 사례는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이어진 두 기관의 성공적인 공조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내용을 국세청에 알려줘 탈세액을 추징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세관은 서울동대문시장에서 옷을 밀수출하고 대금 등 1조4000억원을 환치기조직이나 현금을 갖고 들어온 사업체를 적발,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줘 500억원 상당의 탈세액을 추징 중이다. 또 지난해 3월 부산세관은 미신고해외소득 50억원을 컨테이너로 몰래 들여온 사업체를 적발, 국세청에 통보해 58억원 상당의 탈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손성수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로 탈세액을 추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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