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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외지역 출입 외국무역선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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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1일부터 부산항 남외항 N-5 등 3곳…선박급유업 등 관련산업 성장, 경제발전에 보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4월1일부터 부산항, 여수항, 삼척항 등의 ‘개항(開港)이 아닌 지역’에 오가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항구가 좁은 지역 등 세관감시를 할 수 있는 곳을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 이곳을 오가는 외국무역선은 출입허가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하역·선용품 적재 등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은 ▲부산항 남외항 N-5 ▲여수항 A,B,C,W구역 ▲삼척항 섹션(Section)-2 등이다.
그 동안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를 받기 위해선 관할세관장에게 수수료를 내야만 했다. 외국무역선의 출입허가수수료는 1t당 100원(한도 50만원)이다.

‘개항’이란 외국무역선이 오갈 수 있는 항구를 말하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드나들기 위해선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관세법상 개항은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등 24곳이다.

김태영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해당 항만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돼 ‘동북아 오일허브’를 노리는 여수항 등지를 찾는 외국무역선이 늘고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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