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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상 3회 체납하면 4월부터 인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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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앞으로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각종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갱신사업은 물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31일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한 개정 지방세기본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취소ㆍ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소ㆍ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인허가 사업과 실질적으로 인가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있는 신고 등이 포함된다. 신규ㆍ갱신은 물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취소하거나 제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ㆍ착공신고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신고 ▲사업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758개 면허를 포함한 각종 개별법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와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거쳐 5월부터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사업의 심한손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세금 안내는 사람에게 인허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조세형평과 함께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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