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한 개정 지방세기본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취소ㆍ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ㆍ착공신고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신고 ▲사업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758개 면허를 포함한 각종 개별법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와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거쳐 5월부터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세금 안내는 사람에게 인허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조세형평과 함께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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