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2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는데, 내용에는 한 애널리스트가 특정 기업을 연속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적용돼 온 소위 신용평가 순환보직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한 취지는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신용등급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것도 가능하다"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다 폐해에 밀려 지금은 사그라든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순환시기를 앞둔 애널리스트가 신용등급 평가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겠느냐"면서 "폐해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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