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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 족쇄 남아 효과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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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취득세 감면 연장' 이달 처리 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합의에 이르면서 발목이 잡혀 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협상에 나선지 46일 만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기타 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가 불투명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야는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지난 17일 합의사항을 밝혔다.
진영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발의한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기간이 6개월로 축소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시 4%→3%로 각각 취득세가 감면된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1일부터다. 3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이후 3개월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정책 발표와 시행 시기의 차이가 컸다"면서 "부동산 종합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로 종료되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합의사항 문구만 보면 취득세 뿐 아니라 기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또한 함께 처리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한 건 취득세 감면 법안 하나뿐이었다.
민주통합당을 대표해 협상에 참여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당과 합의해 통과시킬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뿐"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면서 "기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에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각 행정 부처 장관의 임명도 늦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뒤늦게 취임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언한 부동산 대책도 늦어지고 있다. 부동산대책은 오는 26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4월 초중순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대책이 발표된다 해도 국회 처리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3월 임시국회가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과 국회의 엇박자가 지속되면서 시장은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혼재해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시장회복 기대감을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규제완화의 조속한 가시화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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