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강제 영업 금지 등 포함
민병두 의원은 "편의점 문제의 본질은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떠안으면서 수익은 본사가 갖는 구조에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사실상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해지위약금도 대표적인 불공정계약으로 꼬집었다.
이에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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