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해 예산이 25억원에 불과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49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한해 예산의 20배 가까운 실적이다.
분쟁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493억원으로 전년도의 193억원에 비해 155% 늘어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금액 350억원을 비롯해,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140억원 등 총 49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는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받은 보상액과 소송절약액 등을 따진 것이다. 피신청인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경제적 효과는 더 큰 셈이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정원 이용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하도급 부문이나 가맹사업거래 부문의 경우 법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원에 의뢰를 하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 대상과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되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대상과 불미스러운 소송을 벌이지 않으면서 기존의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거래처를 찾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장점 덕에 다른 나라에서 조정원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 올 초에 일본의 변호사 단체가 조정원을 방문해 업무 프로세스 등을 배워갔고, 다른 나라에서도 조정원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정원의 이 같은 성과는 정규직 직원 35명이 일궈낸 일이다. 조정원의 지난해 예산도 25억원에 불과하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특히 경제민주화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이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조정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약 50%가량 인원이 더 늘어나야 조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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