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현재 외환은행의 지분 6.1%, 3950만주를 가지고 있다.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뒤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보유 지분이 늘었다.
그렇다고 한은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도 난감하다. 매수가격이 낮아서다.
한은은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주당 1만원에 지분을 사들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주당 7383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주당 25%이상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택하면 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은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부담을 나눠지려는 의도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교환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없이 총재 승인 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재정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참고해 13일 김중수 총재가 귀국하는대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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