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일 기업도시가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입지 보조금이 기존 15%에서 45%로 확대된다. 또한 설비투자보조금은 기존 7%에서 20%로 확대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증대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처음 정부가 전국의 낙후지역을 개발해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원주시가 지난 2011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보조금 등 지원 폭이 낮아지게 됐던 것.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원주기업도시가 수도권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기업도시는 현재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산업 기반시설이 완공되며 2014년에는 주거·상업용지의 기반시설이 차례대로 완공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