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현재 트위터 등 SNS에는 "헉, 말이 안 나온다. 질투심의 발로인가?"(@char**), "나라가 무슨 초등학교냐?"(@shya**)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다노출은 5만원, 스토킹은 8만원, 암표판매는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포함해 총 28개 범칙금 항목을 신설했다.
과다노출 단속은 1973년 경범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가 유신시대(1972~1979년) 종료 후 폐지된 바 있다. 지문채취 불응 역시 인권침해 우려를 근거로 반대해왔던 항목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아고라'에는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40년 만에 부활된 '과다노출 단속' 규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게시자(Occu**)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왜 과거로 회귀를 합니까?"라며 "단속 기준도 애매하고 쇼 프로 아이돌 가수들 노출은 어떡할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길거리에서 경찰 단속반이 줄자를 가지고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질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라고 덧붙였다.
해달 글에는 "호루라기와 노란 완장을 추가합니다", "야간 통행금지도 부활하겠군", "과다 성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등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폐지된 규정을 부활한다는 점에 대해 네티즌 levy**는 "이제 다시 머리길이와 치마길이 단속하겠군. 박정희가 얼마나 흐뭇할까"라고 말했다. 또 skil**는 "아버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으시려나 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고 반어법을 사용했다.
과다노출의 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은???"(@zie0**), "과다노출을 어떻게 단속하려는 것일까요? 줄자를 가지고 길이라도 재려는 것일까요?ㅋㅋ"(@cool**)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네티즌(@KSH1**)은 "어떤 분이 알려줬는데 통념적으로 성기나 젖꼭지 노출을 과다노출로 본다는 군요. 이런 설명이 없으니 오해받기 딱인거죠"라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ke74**)은 "과다노출 단속 난 반댈세. 이 여편네가 남자들 맘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라고 토로했고, nnan**는 "걸그룹 어쩌지 매니저 분들 지갑에 5만원권 수두룩하게 챙기고 다니셔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과다노출로 단속하려고 스토킹하는 사람 맞고소하면 3만원 남네"(@Alai), "뉴스를 보면 가카(각하)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과다노출 아닌가요?"(@than**) 등의 의견도 나왔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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