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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단속' 부활?…네티즌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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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과다노출 범칙금' 개정안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시대의 역행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11일 오후 현재 트위터 등 SNS에는 "헉, 말이 안 나온다. 질투심의 발로인가?"(@char**), "나라가 무슨 초등학교냐?"(@shya**)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qwer**)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2주 만에 첫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이다. 과다노출에 5만원 벌금이라니 유신 때 미니스커트 단속이 절로 떠오른다. 한 여름에 긴팔 긴 바지만 입고 다녀야 되나"고 쏘아붙였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다노출은 5만원, 스토킹은 8만원, 암표판매는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포함해 총 28개 범칙금 항목을 신설했다.

과다노출 단속은 1973년 경범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가 유신시대(1972~1979년) 종료 후 폐지된 바 있다. 지문채취 불응 역시 인권침해 우려를 근거로 반대해왔던 항목이다.
네티즌들은 과거 이미 폐지된 항목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을 두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아고라'에는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40년 만에 부활된 '과다노출 단속' 규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게시자(Occu**)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왜 과거로 회귀를 합니까?"라며 "단속 기준도 애매하고 쇼 프로 아이돌 가수들 노출은 어떡할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길거리에서 경찰 단속반이 줄자를 가지고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질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라고 덧붙였다.

해달 글에는 "호루라기와 노란 완장을 추가합니다", "야간 통행금지도 부활하겠군", "과다 성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등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폐지된 규정을 부활한다는 점에 대해 네티즌 levy**는 "이제 다시 머리길이와 치마길이 단속하겠군. 박정희가 얼마나 흐뭇할까"라고 말했다. 또 skil**는 "아버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으시려나 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고 반어법을 사용했다.

과다노출의 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은???"(@zie0**), "과다노출을 어떻게 단속하려는 것일까요? 줄자를 가지고 길이라도 재려는 것일까요?ㅋㅋ"(@cool**)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네티즌(@KSH1**)은 "어떤 분이 알려줬는데 통념적으로 성기나 젖꼭지 노출을 과다노출로 본다는 군요. 이런 설명이 없으니 오해받기 딱인거죠"라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ke74**)은 "과다노출 단속 난 반댈세. 이 여편네가 남자들 맘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라고 토로했고, nnan**는 "걸그룹 어쩌지 매니저 분들 지갑에 5만원권 수두룩하게 챙기고 다니셔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과다노출로 단속하려고 스토킹하는 사람 맞고소하면 3만원 남네"(@Alai), "뉴스를 보면 가카(각하)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과다노출 아닌가요?"(@than**) 등의 의견도 나왔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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