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수거실적 따라 월 최대 20만원 한도 보상금 지급
수거대상은 전신주,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사업 목적을 고려해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제외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각자 거주지 동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구로구는 종류별 수거수량을 엄격히 확인해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은 장당 20원으로 계산해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구로구 권영각 건설관리과장은 “70세 이상의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자는 좋은 취지의 활동인 만큼 마을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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