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지난 해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조직법과 같이 처리가 지연되는 안건은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해 새누리당(152석) 단독으로 지정할 수 없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3가지 조건을 공개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즉각 거부했고 청와대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