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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 19세 이상 선거권,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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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돼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26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인정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에서도 선거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한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병역법이나 공무원 임용 등 다른 법령이 의무와 권리 기준을 18세로 정하는 만큼 선거권 연령도 현행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해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 좀 더 넓혀서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정치화하거나 대입 준비에 지장이 생겨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19세 미만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앞둔 것은 아니며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 데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국가와 사회 형성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른 법률상 연령기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예컨대 현행 병역법 제8조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 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의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기준은 모두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이다.

상당수 다른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의견 표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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