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화해모드에 돌입한 디스플레에 소송전과 별도로 진행중인 냉장고 관련 소송에서는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LG전자도 "디스플레이의 경우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해에 나서고 있지만 냉장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삼성전자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훼손이 있었던 만큼 끝까지 소송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제품과 비교시연을 통며 실제 물을 붓고 음식물을 넣어본 결과 자사 제품의 용량이 더 크다는 요지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LG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삼성전자의 유튜브 동영상을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11월 승소했다. 해당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두 회사의 이 같은 입장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쟁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분쟁 역시 양측이 상대방에게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취하했지만 본안인 특허 소송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 화해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LG는 삼성이 OLED 관련 특허 소송과 자사 IPS 기술을 사용했다며 '갤럭시노트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LG에 IPS 관련 기술 특허와 OLED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4개사가 디스플레이 분쟁에 개입중이다.
이후 지식경제부가 중재에 나서며 삼성측이 먼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뒤 LG 역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특허 소송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로 가진 특허 권리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는 특허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은 취하했지만 두 회사의 특허에 대한 권리 인정을 위해선 특허 소송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실무진들의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허 권리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 특허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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