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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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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다음달 1일부터 단독·공동주택 전지역 종량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단독·공동주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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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출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형용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용량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1600원의 처리비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으로 1일부터는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봉투째 배출해야 한다.

봉투 가격은 1리터(l) 70원, 2l 130원, 3l 200원, 5l 330원, 10l 650원, 20l 1300원이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폐기물보다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쾌적한 주거여건과 환경보존을 위해 수거와 처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등촌2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 배출방식보다 음식물쓰레기 감축효과가 뛰어나고 환경보호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소자원과(☎2600-407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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