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시 반영 할 사항 등 심의도서 작성기준과 함께 체크리스트 제공
건축위원회 심의 시 재심률을 낮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절차를 몰라 재심의 판정을 받으면 제반 서류를 보완한 후 다음 번 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건축위원회가 한 달에 1~2회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인으로서는 여간 불편이 아닐 수 없었다.
건축심의 시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물론 도면편철 방법, 목록순서, 도면 표기내용 등 세부심의도서 작성 기준과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구는 이번 통일된 작성기준 마련을 계기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설계 전부터 사전검토, 조정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위주의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이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심의도서 작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해 15회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0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1건은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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