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올 1월 1일부터 시행
종전에는 면허 발급 후 면허세를 납부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성북구는 세원정보공유 포털 사이트(http://sewon.wetax.go.kr)를 통해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면허 발급 전 면허세를 직접 발급,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세무2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허가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면허세는 면허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며 최고 4만5000원부터 최저 1만2000원의 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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