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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바우처’ ‘모자보호시설’ 등 용어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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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상이군경, 바우처 등 낙인효과 표현 시정...주민이 이해하기 불편한 어려운 행정용어도 쉬운 표현으로 바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에서 ‘바우처’ ‘모자보호시설’ ‘상이군경’ ‘노인정’ 등 표현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차별적, 부정적인 어감을 주거나 주민이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어려운 행정용어의 개선 작업을 진행해 온데 따른 것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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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앞으로 ‘모자보호시설’이나 ‘상이군경’ 같이 낙인효과가 있거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표현, ‘구배’ ‘시달’ 등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를 시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성북구는 전 직원에게 업무처리와 민원응대 시 행정용어 개선안을 적극 반영, 바우처→복지서비스이용권, 모자보호시설→모자시설, 상이군경→부상군경, 노인정→어르신사랑방 혹은 어르신쉼터 등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작업을 주도해온 행정지원과 김진동 과장은 “일부에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용어가 사람사이 관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차별적, 부정적 어감을 주거나 주민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주는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인권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 기타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등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선도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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