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3년 예고제' 도입
인수위는 또한 대입 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 예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에 규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에 예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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