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에게는 무연금자의 경우 한 달에 약 4만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4~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