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특히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출자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키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