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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투척' 김선동 1심서 당선무효형…통합진보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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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ㆍ곡성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혔고 통합진보당은 검찰을 규탄했다.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긴급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김선동 의원을 사지로 내몰았던 점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라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김선동 의원의 결단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미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지역 유일의 진보당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신임을 보낸 바 있다"면서 "이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이틀뒤인 24일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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