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혔고 통합진보당은 검찰을 규탄했다.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긴급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김선동 의원을 사지로 내몰았던 점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이틀뒤인 24일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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