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찬양 담은 자료집으로 통일학교 운영
대법원은 “검찰 수사보고 중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성립이 진정하지 않은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면 적법하다 할 수 없으나, 그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로 통일학교 자료집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활동을 선전·동조한 것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료집 내용이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하여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학습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부분을 삭제하고 자료집이 작성된 점, 재판 도중 출산해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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