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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롯데, 100억대 세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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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송도쇼핑타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124억 반환 심판청구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와 롯데가 100억원대의 세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서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송도쇼핑타운(주)이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시가 부과 징수한 취득세 등 지방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심판청구를 냈다.
롯데송도쇼핑타운(주)은 지난 2011년 7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사)로부터 8만4500㎡의 부지를 1000억원에 사들였으나 인천시가 개별공시지가인 370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70억49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롯데 측에 부과한 지방세는 취득세 148억2600만원, 지방교육세 14억8200만원, 농특세 7억4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롯데 측은 일단 취득신고를 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뒤 장부가를 확정해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에 경정신청을 했으나 연수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시지가의 26%에 불과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롯데가 인천시에 내야 할 지방세는 46억900만원이다.

롯데 측은 인천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조세심판원에 124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다.

법인세법상 허위나 조작이 없다면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상반기 중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법인세법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롯데 측이 1000억원에 땅을 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청에 대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시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고 즉시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일부에서는 시가 투자유치에 급급해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송도쇼핑타운에 공시지가의 26%에 불과한 조성원가로 부지를 공급하도록 NSIC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인천터미널 문제에서는 동지적 입장에서 신세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롯데가 한편으로는 지방세를 둘러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세수 증대와 이윤 추구라는 상반된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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