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석면협회, 석면 관련조례 입법예고 환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저소득층과 노유자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 제안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는 18일 성명을 내 인천시의회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하고 저소득층과 노유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인천협회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와 남구 도화동 도시개발구역 등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비산의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는 시점에서 관련조례 제정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에 담긴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도의 도입은 안전한 석면처리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며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일반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와 노인들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슬레이트 해체·제거비용 뿐 아니라 지붕개량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노유자 시설의 경우 500~1000만원에 이르는 석면조사비용을, 저소득층은 200만원이 넘는 지붕개량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 광주, 경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붕개량비용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협회는 또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는 일반 비계구조물해체업체가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건축물 조사와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제거 등 지원,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