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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 실업팀 설치 의무화" 이에리사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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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18일 실업팀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이 의원이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체와 단체에는 운동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실업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실업팀 설치와 운영 의무화 대상은 상시 근무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에만 해당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액을 현행 운영비용의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은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및 세액공제 지원기한은 2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탁구선수와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이에리사 의원은 "실업팀 창단과 육성은 엘리트 체육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며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새 정권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인 실업팀 운영 활성화부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은 1972년 이후 실업팀 육성을 위해 500인 이상의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9년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삭제됐으며 이후 기업실업팀은 급격히 줄었다. 2009년 1126개 이던 실업팀은 2012년 현재 885개로 3년 사이에 241개 팀이 해체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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