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허핑턴포스트는 뉴욕 노스올버니아카데미에서 스트립댄스를 춘 24세여성 아이드리 미더스를 아동 보호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노스올버니아카데미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니는 8년제 학교다.
미더스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죄 등 총 8개 법규를 위반한 죄를 물어 체포됐다.
올버니 시 재판소는 미더스를 16일 오후 소환해 3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미더스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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