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염색업자 황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폐수처리대행업자들과 짜고 시료에 수돗물을 섞어 넣어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은 것처럼 꾸며 단속공무원의 적발을 피해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황씨는 2009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형이 확정됐고, 2011년 가을에도 7톤 규모 염색폐수를 불법방류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판결이 확정됐다.
60여곳에 달하는 염색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서울 종로·중구 일대는 지난 2000년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공단 입주가 제한됐다. 당시 검찰은 도시계획 이전부터 무허가 조업해 온 염색업자들에 대해 당국의 양성화 정책에 따른 특례 규정으로 영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염색업체를 운영하던 황씨는 거듭된 적발에도 지난해 4월 업체 이름만 바꾼 채 같은 종로구 내에서 새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규허가를 받은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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