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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치 37배 초과한 여성 구두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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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8개 공산품 안전성 조사해 14개 제품 리콜 조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공산품 23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안전 등 위해가 있다고 판단된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7배가 초과된 공산품도 나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의 전기용품과 고령자용 지팡이, 다운재킷 등 공산품 125개와 전기용품 113개 총 2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기표원의 조사결과 전기장판(1개), 전기매트(2개), 전기요(3개), 전기스토브(2개), 여성 구두(1개), 고령자용 지팡이(1개), 고령자용 의자(1)개 등 14개 제품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조치율은 5.9%다.

리콜 조치된 전기장판과 전기요 제품은 인증 받은 당시와 다른 온도조절기 사용으로 충전부(전기가 충전되거나 흐를 수 있는 부분)가 노출되어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전기매트 2개 제품은 열선 온도와 취침시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 등으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컸다.

리콜 조치된 공산품도 결함 부분이 적지 않았다.
여성구두 1개 제품은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분류기준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된 6가 크로뮴이 기준치보다 37배나 초과되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고령자용 지팡이와 목욕의자는 접합부 파손, 부러짐 현상 등이 발생해 고령자가 제품 사용시 낙상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이번 리콜명령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혹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한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앞으로도 안정성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 전기장판류 제품을 2013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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