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 무효심판 4개월 안에 처리…이재훈 원장, “세계최고수준 심판서비스 힘쓸 것”
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승계인이 아닌 사람)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해 심판청구 후 4개월 안에 처리해준다.
무효심판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선 약 9개월이 걸려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허법(제35조)에 따르면 권리가 없는 사람이 특허를 받은 뒤 특허공보가 발행되고 2년이 지나면 자신의 특허를 돌려받을 수 없어 빠른 심판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사건을 처리순위에 따라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으로 나눠 처리 중이다. 지난해 심결건수 1만1722건 중 신속심판처리건수는 97건(0.8%)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특허심판원은 또 특허권 침해여부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된 뒤 해당사건과 관련해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 기소여부판단이나 형사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이 빨리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검찰이나 경찰에서 침해죄 성립여부 판단에 특허심판원 심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개선으로 기술을 도둑맞은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더 줄이고 구술심리 질을 높이는 등 심판품질을 높여 세계최고수준의 심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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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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